어깨가 아파서 프롤로 치료를 약 5회정도 받았고 (그전에 고관절 허리 충격파 프롤로 받은적있음)

현장심사 나온다하여 의료기록 동의하고 병원이서 서류땟다고 손해사정사가 얘기했는데 의료자문도 동의해달라해서 안해주면 지연된다고 해서 
해줬는데 다시 연락와서 이건은 조금 아깝다고 서로 합의해서 10회 더 치료받기로 해준다고 화해계약서 작성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화해내용 멘트가 
사진내용인데 저거 싸인하면 문제생기는거 아닌가요? 보험은 2세대 실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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