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비가 과거 가입당시 고지의무 위반했던게 있어서 해지하고 다른 보험사 실비로 재가입하려고 하는데요
4달전에 허리가 아파서 도수치료 2번 받고 보험청구한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보험사 실비 가입하는데 병력 조회항목에 뜨더라구요?
2번 통원치료 받은게 끝이라 3개월 고지의무로 4달이 지났기에 일단 체크해제하고 고지안하고 가입진행 하려는데
이경우 가입후 추후 허리관련 치료로 청구를할때 불리하게 작용할수있나요??
아니면 보험사가 허리치료 이력을 보험청구이력을 통해알고있다 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을 한게 아니기에 정상적으로 보장을 해주나요?
아니면 고지안하고 가입신청해도 보험사에 기록이 있기에 기록보고 자체심사에서 허리부분 보장빼고 가입되는걸까요?
청구한거면 전산에 남아서 고지 소명 등 요청할 것 같은데. 허리쪽이면 보험사도 손해율 커서 보수적으로 할거같아요
실손보험은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다 달라서 광고나 설계사들한테 당하지 말고 그냥 직접 견적 비교해보는게 제일 속 편함. ✅ https://bohum-compare.com/silbi (디시 외부링크라 확인창 한번 뜸) 내가 실비 가입할때 견적 내봤던 곳인데 솔직히 다른데서 해도 다 비슷하긴한데 여기가 견적 뻥튀기 안하고 제일 깔끔했음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