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내 보행자사고이면 사고 상대방의 12대중과실 사고로 생각됩니다. 경찰서 사고접수하셨나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합의금은 인터넷에서 다른분들의 보상사례 등 올려놓은자료가 뜨문뜨문 보입니다. 50만원은 좀 아닌거 같고.... 인터넷 보상사례 참고하셔서 결정내리세요. 그리고 님이 운전자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관련서류 준비해서 가입된 운전자보험회사에 "자기부상치료비" "중과실피해부상치료비"도 청구하세요
운전자 보험은 없어요 ㅠㅠ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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