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에서 에어컨 드레인호스가 빠지는바람에 거실바닥에 물이 새서 아랫집에 누수가 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집 명의가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데 거주는 하고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명의자 일배책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거주자 책임으로 일어난 누수이면 실거주자가 일배책이 있을 경우 보험처리 받을 수 있다는걸로 알고있는데
보험사에 문의해보니 명의자가 같이 살고있지않으면 안된다고만 하네요
그럼 월세 전세 사는 분들은 누수 책임있을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거 정말 보험처리 안되는 부분인가요?
경험담임. 보험 주소하고 실거주자가 같으면 됨. 그러나 살고 있는 집 등본에 없으면 보상안됨
주소지는 똑같아요! 근데 왜 보험사에서 안된다고만 한걸까요ㅠㅠ 일단 다시 통화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쓴 보갤러(58.29) 그럼 전화해서 지롤하삼. 무조건 되는거임
너 보험의 일배책주소가 지금 살고있는 주소면 가능함 - dc App
급배수시설의 누수로 인한 아랫집 배상 - 해당건물의 소유자 본건과 같은 님의 에어컨 호수과실로 인한 누수발생 - 배상책임의 주체는 "님| 님이 일배책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심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접수시 님의 과실로 인해 누수발생하였다는 걸 강조하셔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