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에서 에어컨 드레인호스가 빠지는바람에 거실바닥에 물이 새서 아랫집에 누수가 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집 명의가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데 거주는 하고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명의자 일배책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거주자 책임으로 일어난 누수이면 실거주자가 일배책이 있을 경우 보험처리 받을 수 있다는걸로 알고있는데

보험사에 문의해보니 명의자가 같이 살고있지않으면 안된다고만 하네요 

그럼 월세 전세 사는 분들은 누수 책임있을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거 정말 보험처리 안되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