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올해 3월 22일에 건강검진을 받으셨고 건강검진 결과서에 3월 24일 판정일로
고혈압과 간기능 질환 의심 소견 및 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재검사는 아직까지 받지 않으셨다고 하구요.
이 상황에서 355 간편보험으로 암진단비만 가입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당장 오늘 6월 24일 날짜로는 3개월 내 질병의심소견 및 추가검사 필요소견 항목에 해당하여 고지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저 3개월 이라는 날짜가 일반적인 기준인 90일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가장 궁금한점은 약간 시간이 더 경과되기를 기다려서 다음달 7월 1일에 가입을 하려고 한다면
3월 22일 건강검진 시행, 3월 24일 결과 판정으로부터 넉넉잡아 3개월이 지난 시점일텐데
그러면 7월 1일에는 위 사항들을 고지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맞는지,
그게 아니면 추가검사 필요 소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므로 고지의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인지 입니다.
그리고 만약 7월 1일 쯤에 저러한 방식으로 3개월을 약간 넘긴 상태에서 고지를 하지 않고 암진단비 보험에 가입 후에
올해 말쯤인 12월에 가서야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고혈압, 간기능에 대한 재검사를 받는다면 혹시 어떤 문제 발생의 여지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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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다른 10년내 주요병력을 다 정리해서 문의했었는데 다른 설계사 분들께서 주신 답변으로는 건강고지형은 가입이 어렵거나 무조건 부담보가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 상태에서 주말동안 좀 더 정리를 해보다가 아버지께서 건강검진 결과를 제대로 말씀을 안해주셨다는 것을 알고서 직접 결과지를 살펴보니 지금 질문하는 문제가 있어서 추가 질문하게 되었네요. 혹시 3개월이 지난 7월에 고지의무 해소되니 미고지 하고 가입하고서 해당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검사를 보험 가입하고난 시점인 올해 12월쯤 진행한다면 혹시나 어떤 문제 발생의 여지는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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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검사 결과지에 검진일이 22일이고 판단일이 24일이라고 적혀있는데 결과지 발급일과 결과 판단일이 상이할 수도 있는지요? 알단은 판단일을 기준삼아 질문하였었는데 혹시나 발급일이 따로 있는지는 추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넉넉잡아 7월 초에 다시 가입 진행하려고 생각 중이니 발급일만 잘 확인해서 3개월 경과하는지 확인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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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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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고하여 7월쯤에 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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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일단 7월초 정도로 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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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