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결과가 정상이였는데
내가 증상이있어서 다른 추가검사 요청해서
검사진행 한거면 3개월내 추가검사 고지에 해당되나요?
의사가하자고 한게아니라 본인이 증상설명하고 추가검사 요청한거임
건강체면 추검 1년 내 고지임 누가 말했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했냐는 행위가 중요하지
간편임
간편이면 무조건 3개월 피해야지
질병의심소견 있으면 3개월 고지걸림 검사를 한건 결국 질병 의심되어서 한거라
의사 소견하에 검사 진행한 경우 검사 자체로 고지의무 있으시고, 본인이 건강관리 차원에서든 임의로 검사하신 경우는 검사결과에 의사 소견이 있어야지만 고지의무 있으세요.
대병의사한테 증상말하고 검사 다른거 더해달라고 해서 한거는 고지아니라는거죠? 정상이면?
국가 건강검진 했다> 의심소견없이 모두 정상 나왔다 고지의무 없음 의사 처방하에 검사했다> 정상이든 아니든 고지의무 있음 네가 요청했어도 결국 의사 처방으로 검사한 거니까 3개월 고지 걸림
증상을 얘기하셨다면 환자가 호소하는 병증에 대해 의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심소견 하에 검사 진행하셨을겁니다. 따라서 고지의무 있다고 보셔야합니다.
건강체면 추검 1년 내 고지임 누가 말했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했냐는 행위가 중요하지
간편임
간편이면 무조건 3개월 피해야지
질병의심소견 있으면 3개월 고지걸림 검사를 한건 결국 질병 의심되어서 한거라
의사 소견하에 검사 진행한 경우 검사 자체로 고지의무 있으시고, 본인이 건강관리 차원에서든 임의로 검사하신 경우는 검사결과에 의사 소견이 있어야지만 고지의무 있으세요.
대병의사한테 증상말하고 검사 다른거 더해달라고 해서 한거는 고지아니라는거죠? 정상이면?
국가 건강검진 했다> 의심소견없이 모두 정상 나왔다 고지의무 없음 의사 처방하에 검사했다> 정상이든 아니든 고지의무 있음 네가 요청했어도 결국 의사 처방으로 검사한 거니까 3개월 고지 걸림
증상을 얘기하셨다면 환자가 호소하는 병증에 대해 의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심소견 하에 검사 진행하셨을겁니다. 따라서 고지의무 있다고 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