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상대 보험사 측에서 전화와서 몸상태 괜찮으면 

대인합의보고 끝내자 하시는데 받아도 되나요??

받고나면 나중에 소송갔을 때 불리해진다거나 결과에 영향이 있지는 않는지 처음겪어보는 일이라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4급 정도 타박 염좌로 물리치료 3회 받았고 주위 권유로 일단 치료는 멈춘 상태입니다.

상대는 갈비뼈 골절되서 9급. 4주 진단받고 그 이후에 연락안되서 퇴원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과실은 제가 더 많은건 인정하지만, 보험사끼리 과실 합의가 안되서 분심위 가있습니다. 상대는 10:0 을 주장합니다.


출근 중 저희 회사 앞에서 유턴 중에 제가 2차로로 많이 벗어나서 돌았고 뒤에오던 상대차와 부딪혔는데 (유턴금지표시 없고 중앙선, 신호등 없는 곳 입니다.)


제차는 운전석쪽 라이트부터 휀다까지가 접촉부위

상대차는 조수석 바퀴 뒤쪽부터 조수석 뒷문까지.


결론은 합의금을 받아도 되는건지, 그에 따른 후폭풍이 생길 여지가 있는지. 받는다면 합의금액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안궁금하시겠지만 저는 캐롯, 상대는 현대해상입니다. 



0490f719b58661f520afd8b236ef203ee96eb00a25396762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