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달전 접촉사고남 나=피해자, 상대=가해자 근데 보험사가 나=가해자, 상대=피해자고 본사 자문 조사 결과라함.

2. 해당 조사에 대해서 로드뷰, 위성사진, 도로교통법으로 반박했으나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죠^^", "도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죠", "고객님이 잘못 알고계신거 같은데~" 라며 조롱

3. 1차 빡침에 경찰 사고접수하겠다 하니깐 "우린 대물접수만 한거라 경찰은 인사사고 없으면 귀찮아서 안받아줘요~", "신고하면 벌점이랑 벌금 낼텐데 괜찮아요?" 시전

4. 강경하게 나가니 보험사측에서 관할 경찰서 자문을 통해 내가 피해자임을 확정 받음 근데 내가 가해자였을 때 과실 비율과는 현저히 다르게 딜 치려함.

5. ㅈ까라 시전하고 제대로 설명해라 하고 보험사 1달 잠수, 연락도 안 받음, 나중에 확인하니 상대가 가해자 인정 못하겠다함. 

6. 바로 경찰서에 진단서랑 다 끊어서 신고하고 지금 대인접수까지함. 그리고 녹취록 바탕으로 조사 ㅈ같이하고 등처먹을라한거 금감원 제보한다니깐 기존 담당자 빤스런하고 담당자 바뀜, 근데 과실 조사 ㅈ같이한건 언급 없고 지연돼서 ㅈㅅ해여,,,만 함

이제 금감원 카드 써도되는거지? 더 심하게도 조질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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