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이후부터는 12~14급 경상 환자의 보험금 청구 절차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보험금 지급 결의서’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 후에는 의사 등 전문가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부’ 제출이 의무화될 것으로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관절·근육의 긴장·염좌 등 경상 환자의 과도한 장기 치료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보험금 청구 요건이 강화되면서 불필요한 장기 치료와 부정 수급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단독] 운전자보험 14급 자부상, 내년 1월부터 사라질 수도… 경상환자 보험금 청구 절차 대폭 강화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 보장범위가 내년 1월부터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가 자동차보험의 부정 수급과 과잉 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부상자(12~14급 경상 환자 포함)에게 지급하던 향후 치료비를 중상 환자(상해 등급 1~11급)로 제한할 계획을 발표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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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절·근육의 긴장·삠<sup style="box-sizing: border-box;">*</sup>(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대해서는 통상의 치료기간<sup style="box-sizing: border-box;">**</sup>(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산재보험은 염좌에 대해 요양기간을 6주 범위로, 대한의사협회는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에 따라 긴장·염좌의 치료기간을 4주 이내로 규정

** 참고로, 현재 자동차보험 적용 경상환자의 90%가 상해일로부터 8주 이내 치료를 완료


   -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하여 통상의 치료기간을 초과하여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 중지계획 서면으로 안내하며,


   - 환자가 보험사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중립·객관적으로 조정<sup style="box-sizing: border-box;">*</sup> 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마련한다



https://www.fsc.go.kr/no010101/84054?srchCtgry=&curPage=8&srchKey=sj&srchText=&srchBeginDt=2022-07-01&srchEndDt=




이러면 크게 다쳐야 청구할 수 있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