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자가에 메리츠 운전자+일배책 누수 및 급배수 보장되는거 가입했습니다.
근데 이전에 세입자 전입 신고가 아직 안빠져있는데 추후 90일
지나고 누수 되는게 전입신고 기준 인지,
아니면 계약된 주소지는 그냥 인정되는지 궁금쓰 합니다!
물론 전 세입자한테 연락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는 했습니다.
본인 명의 자가에 메리츠 운전자+일배책 누수 및 급배수 보장되는거 가입했습니다.
근데 이전에 세입자 전입 신고가 아직 안빠져있는데 추후 90일
지나고 누수 되는게 전입신고 기준 인지,
아니면 계약된 주소지는 그냥 인정되는지 궁금쓰 합니다!
물론 전 세입자한테 연락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는 했습니다.
2020년 4월인가 이후 가입했으면, 집이 본인명의고 증권상 주소 등록되어있으면 문제없음
이번주 월요일날 가입했고 집 제 명의이고 증권상 주소도 설정 해놓았으니 문제없겠네요. 감사요!
ㅇㅇ명의는 노필요 실거주주소로되어있으면댐 - dc App
보험증권상 일배책 목적물소재지에 기재되어 있으면 상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