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초에 고혈압 진단비보험 (DB 흥국 KDB 등)을 가입했습니다
1년 후에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6개월간 특정약을 먹어야 진단비받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2주전 받은 건강검진표가 우편으로 날아와서 보니
고혈압전단계 라고 하는데요.
1년 되기전에 전단계, 의사소견을 받았으니 혹시 고혈압 진단비 받는 것에 지장있을까요??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올 3월초에 고혈압 진단비보험 (DB 흥국 KDB 등)을 가입했습니다
1년 후에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6개월간 특정약을 먹어야 진단비받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2주전 받은 건강검진표가 우편으로 날아와서 보니
고혈압전단계 라고 하는데요.
1년 되기전에 전단계, 의사소견을 받았으니 혹시 고혈압 진단비 받는 것에 지장있을까요??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음 이건 진단은아니고 소견이라서 크게 문제 되진 않을거라는 생각입니다 ^^; D사 약관 - “고혈압(원발성)”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 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고혈압(원발성)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확정진단이 아니라서 괜찮으실거에요
앗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피검사에 고지혈증(ldl 183)으로 나왔는데 기록지에 안나온건 병원의 배려일까요? 안나와있어도 나중에 어자피 고지사항으로 얘기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