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16일날 아침에 배가 너무 아파서


내과 방문해서 진단 받았는데 그냥 단순 장염? 이런 걸로 생각하셔서 링겔 놔주시고 약 처방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약먹고 안 나아지면 나중에 금식하고 CT 고려해보라 라고 하시길래


혹시 몰라서 그 날 저녁에 삼성화재 실비 가입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 12월 17일 아침 또 똑같이 아프길래 잘못 됐다 싶어서 아침 밥 안 먹고 바로 내과 가서 CT 촬영하러 갔습니다


촬영해보니 좌상부에 요로결석 있다고 진단 받고 그 다음날 18일부터 비뇨기과 가서 요로쇄석술 받았는데


이전에 이런 질병으로 병원 간 적 1도 없고


병원 자체를 많이가야 1년에 1번 갔었습니다 실제로 24년도에 병원 1번 갔습니다 그것도 다른 내과에서 건강검진 받으러 9월달에


근데 이번에 보험금 청구하니까 16일 가입하고 17일 요로결석 진단을 받은 정황 때문에


고객 고지의무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 담당자가 배정돼서 실사 할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고객 고지의무 위반 한 건가요?


참고로 12월16일날 제대로 된 병명도 못 듣고 링겔이랑 그냥 진통제만 처방받고 CT도 예약 안 하고 다음날 가서 대기하고 받은거에요


그 날 의사선생님이  제 몸 등이랑 여기저기 두둘겨보곤 아프냐고 물어보길래 안 아프길래 안 아프다고 했더니


요로결석이었으면 등 뒤 두둘겼을때 죽을정도로 아파해야 된다면서 요로결석은 아닌 것 같다고 하셔서 안심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