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지인이 보험설계사여서 저도 보험 2건정도, 가족 합해서 7-8건 정도의 보험을 들고 있는데
오늘 어머니가 필요없는 보험 없애야겠다고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족들 보험이력 조회하던 중에 내 바이크 보험이 나왔나봄.
그 보험설계사를 통해 들은 보험 아니고 ㅎㄷ 다이렉트로 들은 보험인데 아무리 직계가족이라고 해도 보험가입 내역 이렇게 유출해도 되는거임?
보험 가입 대상은 1인한정이고
일단 집가서 부모님이랑 대화해서 설득해보고
설득 안되면 보험설계사 금감원에 신고 넣으려고 하는데 일단 다이렉트에 전화했을 때는 자기네는 열람기록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네.
궁금한건.
1. 가족이라고 해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2, 열람기록이 전산으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 다이렉트로 든 보험의 경우는 어떻게 열람기록을 받을 수 있는지 .
긴글 읽어줘서 고마워요
부모님이 대신 동의하고 서면 접수한거같은데 그러면 안돼요 본인 동의 해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열람기록부터 신청해야겠네요
너무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고 보험사 고객센터로 민원 넣고 주의 주세요
개인정보 본인동의없이 열람했는데 주의만 주라는건 다람이생각이고 그런새끼는 민.형사상처벌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