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인가 같은 글을 올렸던 사람인데


12월16일날 오전 복통으로 인해 병원 내원 후 수액 및 진통제? 처방받고 오후 쯤 실비보험을 가입 했었습니다


(진단 당시 의사선생님도 병명을 모르셔서 그냥 수액이랑 진통제 해열제만 주시고 복용 후 안 나으면 다시 와서 정밀검사 받아봐라 라고 하셨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입하면서 고지의무에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부분에서


1) 질병확정진단 X 2) 질병의심소견 X 3) 치료 X 4) 입원 X 5) 수술 X 는 맞는데 6) 투약 이 부분은 X로 해버려서 고지의무가 위반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다음날인 12월17일 아침에도 똑같은 복통으로 인해


같은 병원에 다시 방문하였고, CT를 찍어보니 요로결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12월18일 근방의 비뇨기과에서 결석 치료를 시작했다는 점 입니다.


12월16일날 요로결석에 대한 진단이나 의심이 없었고 처방받은 약들이나 수액또한 진통제, 해열제, 진경제와 같은 단순 복통과 관련 된 약물들인데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제 통증 정도를 보고 등 뒤나 몸을 두둘기며 요로결석에 대한 진단을 해주셨었는데 제가 멀쩡해서 요로결석은 아니다라고 말씀 해주셨었어요)


혹시 이런 경우에도 12월16일 투약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 건으로 요로결석에 대한 청구또한 거절이 되고 강제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