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인가 같은 글을 올렸던 사람인데
12월16일날 오전 복통으로 인해 병원 내원 후 수액 및 진통제? 처방받고 오후 쯤 실비보험을 가입 했었습니다
(진단 당시 의사선생님도 병명을 모르셔서 그냥 수액이랑 진통제 해열제만 주시고 복용 후 안 나으면 다시 와서 정밀검사 받아봐라 라고 하셨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입하면서 고지의무에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부분에서
1) 질병확정진단 X 2) 질병의심소견 X 3) 치료 X 4) 입원 X 5) 수술 X 는 맞는데 6) 투약 이 부분은 X로 해버려서 고지의무가 위반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다음날인 12월17일 아침에도 똑같은 복통으로 인해
같은 병원에 다시 방문하였고, CT를 찍어보니 요로결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12월18일 근방의 비뇨기과에서 결석 치료를 시작했다는 점 입니다.
12월16일날 요로결석에 대한 진단이나 의심이 없었고 처방받은 약들이나 수액또한 진통제, 해열제, 진경제와 같은 단순 복통과 관련 된 약물들인데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제 통증 정도를 보고 등 뒤나 몸을 두둘기며 요로결석에 대한 진단을 해주셨었는데 제가 멀쩡해서 요로결석은 아니다라고 말씀 해주셨었어요)
혹시 이런 경우에도 12월16일 투약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 건으로 요로결석에 대한 청구또한 거절이 되고 강제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보통 청구안하면 상관없는데 청구하셨나봐요 고지위반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험사에서 물고늘어질꺼같기는합니다
해지 당할 가능성 높네
초진기록지 떼 달라 할 듯. 아마 강제 해지 당할 듯
해지 고지의무 위반
괴씸하다. 해지 99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