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몸에 힘이 빠지고 양다리 팔에 저림 증상 때문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경객 의심으로 mri ct 촬영을하여 

mri 1차 소견으로 뇌경색으로 의심되어 정밀 mri 촬영을 한번 더 하였고 뇌경색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일과성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치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3일 입원함)



입퇴원확인서상 병명코드 

T887약물 또는 약제의 상세불명의 유해작용

G459상세불명의 일과성 뇌허혈발작

G202D 저림



문제는 보험사에서는  T코드와 G코드가 면책 사항이기 때문에 지급코드인 R202D 코드가 있음이도 불구하고 mri와 ct촬영한 금액에 대해서는 실비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면책코드가 포함되면 실비지급이 불가능한건지 선생님들의 고견이 묻고 싶습니다.


이걸 mri, ct 촬영 부분을 제외한 진료비에 대해서만 실비금액을 지급가능하다는데 이게 합리적인건가요?


금강원에 민원이라도 넣어야 될까요? 

현재 해당 증상으로 입원하여 아스피린과 고지혈증약을 복용중입니다.

면책코드가 포함되어있다는 것만으로 실비지급이 안된다는건 불합리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