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물어봐줬는데 대답이 모호하다

이거 무슨 뚯인지 짐작가는 사람?

5만원 요양병원 가입한건데 (체증 아님)


1. 혹시 공동간병시 5만원 미만 비용 썼으면 그 실제 비용만 청구 가능하다. 5만원 이상 썼으면 5만원 주겠다

2. 개인간병 기준 5만원 준다고 한거니 공동간병은 얼마가 들었건 회사가 임의로 다시 금액 정해서 그만큼만 주겠다

2.로 해석하면 약관에 전혀 안써있는 임의의 보험금으로 청구되야 하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 1번의 의미가 맞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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