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보험사 상대보험사

6:4 합의했는데


상대 차주가 인정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 상황에서 상대 차주 1 입원


저와 동승자 1인 병원입원한 상태입니다


염좌진단으로 2주 나올것 같습니다(아직 진단서를 안 봄)





상대보험사에서는 

각 65만원으로 합의금이 아닌 향후치료비 개념으로 줄수있다고 말합니다



1. 합의금이 아닌 향후치료비가 맞는것인지

2. 합의금은 못 받는 것인지

3. 저 65만원이 휴업손해가 고려된 금액인지

4. 보통 이런경우 합의금이 얼마인지


질문드립니다


입원 2일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