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보험사 상대보험사
6:4 합의했는데
상대 차주가 인정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 상황에서 상대 차주 1 입원
저와 동승자 1인 병원입원한 상태입니다
염좌진단으로 2주 나올것 같습니다(아직 진단서를 안 봄)
상대보험사에서는
각 65만원으로 합의금이 아닌 향후치료비 개념으로 줄수있다고 말합니다
1. 합의금이 아닌 향후치료비가 맞는것인지
2. 합의금은 못 받는 것인지
3. 저 65만원이 휴업손해가 고려된 금액인지
4. 보통 이런경우 합의금이 얼마인지
질문드립니다
입원 2일차입니다
추가로 운전자 보험 가입도 문의드립니다 금액은 1만원 정도 생각하며 가입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