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에 제왕절개 했었고 설계사한테 말했는데 그거는 고지의무 아니라고 하더라고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 고지표에 5년 안 수술(제왕절개포함)이라고 나와 있던데 아무것도 안 써놨더라고 1년 안에 재검한거 나중에 알고 일주일뒤 청약철회 했는데 이 설계사님이 아는것도 많고 설명도 친절하게 잘해주는데 고지의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검 일년 되면 다시 가입해야 되나 고민되는데
출산으로 인한 일주일 입원도 적어야 되는 거 같은데 오년안에 출산했다고 해도 그냥 넘겼어
글고 찾아보니 시험관시술 하고 소파술은 내가 설계사한테 말 안했더라고 찾아보니 고지의무던데 또 괜찮다고 넘어갈까봐 겁나는데 어떻게 생각함?
글고 청약철회한 보험은 십년 건강고지로 나한테 가입가능하다 했고 고지 안해서 그런지 통과됐었어
✅DC 인증설계사 보험피티입니다✅ 질문내용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지사항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시고 작성하는게 추후 불이익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를하지 않는다면 청구이력(이재력)이 없을 시에는 전산상에서 자동으로 승인이떨어집니다. 고지의무 정확하게 확인 후 준비도와드릴 수 있으니 걱정되신다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