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에 제왕절개 했었고 설계사한테 말했는데 그거는 고지의무 아니라고 하더라고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 고지표에 5년 안 수술(제왕절개포함)이라고 나와 있던데 아무것도 안 써놨더라고 1년 안에 재검한거 나중에 알고 일주일뒤 청약철회 했는데 이 설계사님이 아는것도 많고 설명도 친절하게 잘해주는데 고지의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검 일년 되면 다시 가입해야 되나 고민되는데 

출산으로 인한 일주일 입원도 적어야 되는 거 같은데 오년안에 출산했다고 해도 그냥 넘겼어

글고 찾아보니 시험관시술 하고 소파술은 내가 설계사한테 말 안했더라고 찾아보니 고지의무던데 또 괜찮다고 넘어갈까봐 겁나는데 어떻게 생각함?

글고 청약철회한 보험은 십년 건강고지로 나한테 가입가능하다 했고 고지 안해서 그런지 통과됐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