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내 자동차 단기 보험(일때문에 최소만 들었어요)이구
상대차 노란색 실선 골목에 말도 안되게 주차한거 우회전 하면서 긁었는데 상대차는 사람 없구 과실비율은 백대영은 아니고 7:3 주장하려는데 나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건가? 저는 치료없는걸로 가입한거됴..? 고로 운보 자부상은 못받구요? ㅠㅠ
이건 내 자동차 단기 보험(일때문에 최소만 들었어요)이구
상대차 노란색 실선 골목에 말도 안되게 주차한거 우회전 하면서 긁었는데 상대차는 사람 없구 과실비율은 백대영은 아니고 7:3 주장하려는데 나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건가? 저는 치료없는걸로 가입한거됴..? 고로 운보 자부상은 못받구요? ㅠㅠ
신*공제담당자인데... 몇마디만 할께요 운전자 자부상은 1.운행중 (단독사고 포함) 2.탑승중 (택시,버스 등) 3.도보 이동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입은 신체적 손해에 대해 단독사고는 내가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자손,자상접수, 차대차사고는 상대방보험사의 대인접수한 접수번호로 병원치료이후 자동차 부상급수 산정 그리고 급수명기된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가입된 운전자보험회사에 청구시 지급됨 증권에 자손/자상 없는데... 보통 책임보험 넣을때 다른 것도 일부 넣지 않나?
물론 자손,자상없어도 할수는 있다고 하던데....
불법주차로 상대차량 과실이 잡힌다면 상대차량 보험회사의 대인배상으로 보상 받을 순 있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