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진 가족일배책 보험이 1억 한도있는데
사실혼 관계도 누수 발생시 적용될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제 보험약관에는
기명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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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했고 같이 사는데 혼인 신고는 안해서
법률혼 X, 사실혼 O
등본상에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배우자 명의 / 배우자는 일배책 없음
저는 일배책 있음
그럼 배우자로 보험이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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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보험유엔아이 지인 분이 보험관련 일하시는데 안될거 같다고 하셔서요 궁금해서 미리 여쭤봄 화재보험 들어야 하는데 고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