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진 가족일배책 보험이 1억 한도있는데


사실혼 관계도 누수 발생시 적용될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제 보험약관에는

기명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했고 같이 사는데 혼인 신고는 안해서


법률혼 X, 사실혼 O 


등본상에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배우자 명의 / 배우자는 일배책 없음


저는 일배책 있음



그럼 배우자로 보험이 적용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