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제목같이 보험가입한새끼들
이판례 안무섭냐? 니네 부정취득 목적이라고 보험무효될수도있는데
보갤러들 중복가입 ㅈㄴ좋아하네
제목같은보험가입한새끼들 단기간에 보험 집중가입했을거아님
나중에 보험무효되고 환수쳐맞고 울지마라
타사누적안보고 팔아재낀 보험사들부터 조사해보자 누적빡씨게 적용하고 안팔아야지 그럼 다 팔아놓고 뭔소리노
부정취득할 목적을... 저걸 어떻게 증명할까 궁금하네
응. 상질치 2개 암주치 비례형 2개 ㅅㅅㅅ
내가 가입한 설계사인듯한데? 뾰루지 나서 수술하고 3백 용종때고 4백
근데 이게 무효라고 할 수 있나 지들이 알고 가입해준거아냐 돈벌라고
다수의계약을통해 부정취득한경우 다수의계약을통해 취득할건데? 부정한방밥으로 없는질병수술했다고 구라안치고
ㅋㅋㅋ 애초에 그럼 실손빼고 보험업 접어야하는거아닌가 고지를 10년 건간보험필수제출로 바꾸던가
아. 이거 한사람? 걸렸더라. 티눈 부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