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제목같이 보험가입한새끼들

이판례 안무섭냐? 니네 부정취득 목적이라고 보험무효될수도있는데

보갤러들 중복가입 ㅈㄴ좋아하네 

제목같은보험가입한새끼들 단기간에 보험 집중가입했을거아님

나중에 보험무효되고 환수쳐맞고 울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