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고있고 넘어져서 베란다 샷시 깨먹음

주소는 전세집으로 해놓은 상태

보상내용에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가 임대해준

주택에 소유 사용 관리에대한 우연한사고 보상이라고

적혀있으나

면책사항에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하는 재물에 손해 입혔을땐
상대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핸 배상책임

이게 그말이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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