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고있고 넘어져서 베란다 샷시 깨먹음주소는 전세집으로 해놓은 상태보상내용에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가 임대해준주택에 소유 사용 관리에대한 우연한사고 보상이라고적혀있으나면책사항에피보험자가 소유 관리하는 재물에 손해 입혔을땐상대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핸 배상책임이게 그말이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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