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때까지 1세대 실비 쓰고있었는데 오늘 가족이 해지했거든 그래서 지금 보험사에서 4세대 전자서명 하라고 톡이 왔음지금 내가 사인을 안하면 실비 가입된게 없는데이때까지 내 온게 있으니까 4세대 싸인을 안해도 해지일 전까지의 병원비는 1세대 조건으로 청구해서 수령할수가 있는거야?그리고 짤짤이로 1세대 실비청구 사사건건하면 보험사에서 안받아주는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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