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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내 명의로 만기수령인이 아빠인 실비, 상해보험 가입했거든? (실비는 1년에 몰아서 계산하니 오늘부터 날짜 계산하고 아빠가 나중에 얘기하면 챙겨달라 함)
그리고 보험사에서 완전판매 모니터링 링크 왔길래 했음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자필 서면을 아빠가 내 이름으로 직접 하고 보험사에서 전화 오면 “자필 서면 내가 했다” 라고 말하라는거임

난 명백히 자필 서면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거짓말하면 이거 보험금 청구 취소나 보험 사기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라 하니까 아빠는 불이익 없다, 문제 안된다, 아빠가 병원에 입원해 있느라 서면 대신한 거다, 걱정되면 병원 직접 와서 서면해라, 아빠가 너한테 사기 치겠냐, 자기가 허위 진단하면 문제 생기는데 안 할 거니까 괜찮다, 지금까지 이랬는데 문제 없었다

이런 말만 해댐
아무리 가족이래도 타인인데 내 이름으로 자필서면해도 보험 측면에서 문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