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바겐을 학원 버스가 뒤 휀다를 받으면서 중앙선 침범후 앞지르기 해서 그냥 현장 이탈 하여서 경찰 신고해서 잡았는데요.
대물 접수만 해놧더라고요. 저는 사고 바로 다음날 진단서도 뽑아둔 상태이고 사고 자체는 미미해서 동승자도 일주일 후에 진단서 받아놧습니다. 대물접수는 되서 제가 아는 공업사 견적서 들고 미수선 처리 요청해놓은 상태라 차문제는 해결입니다만, 문제는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 구호조취 의무 위반, 말고도 4 가지나 법규 위반을 하였는데. 담당 경찰 조사관은 당일날 크게 다친데 없냐는말에 괜찮다고 햇는데 지금은 왜 아프냐 해서 크게 다친데가없는거지 다음날 아팟다고 햇는데 진술이 일치하지않아서 불리할거고 사고자체도 경찰이 판단해서 다칠 수 없다고 판단들면 아예 가해자 대인 신청 거부가 가능할 거다라는 상황인데 전문가님들 이거 어케해야할까요 이 사람 양심을 봐서라도 온갖거 다 엮어서 고소해주려는데 끝장 다 보기전에 대인 접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사고 자체는 미미한건 맞습니다만 그걸로 제 몸상태를 판단할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침에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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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보험황교수 사실 크게 아프거나 한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괘씸하고 저도 알아보니까 대인 거부하고 고소한다고해도 사고 미미하면 재판부에서도 기소유예나 기각처리 된다는데 저로선 당장 내일 보험사랑 통화할때 어떡해야할까여
그냥 제 차라고하면 되는데 제 지바겐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
뜨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