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자로서
경미산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지급 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손보사 상해 수술비보다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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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안준다는 문구가 있어서 먼가 손보사의 상해도 저런 문구가 녹아 있는건가요
이삿짐 내리다 허리디스크로 수술받은 사람 케이스를 우연히 봤는데 경미한 이유로 부지급이라 써있던데 (체질이 아니라 경미한이 이유) 이런식이면 손보가 유리한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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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안준다는 문구가 있어서 먼가 손보사의 상해도 저런 문구가 녹아 있는건가요
이삿짐 내리다 허리디스크로 수술받은 사람 케이스를 우연히 봤는데 경미한 이유로 부지급이라 써있던데 (체질이 아니라 경미한이 이유) 이런식이면 손보가 유리한가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