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어머니가 대장암 수술 받아서 암보험 진단금 청구했는데



손해보정사한테 카톡으로 서류가 왓는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여부


보험 가입전에 어머니가 위궤양 진단받고 약먹은거 그거 안알렸다고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적용 검토 의견이라고 서류 왔던데


이러면 보험금 청구 취소되는거임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