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직이면 손보사에 전화해서 얘기하면 되는거임?
그러면 직업 급수가 기존 1급에서 3급으로 내려가면서
상해 관련 보장들 보험료가 1급 > 3급으로 오르는거고? (+ 지금까지 보험 기간 만큼 추가적인 납부액이 발생하고)
뭐 상해 보장들 상휴 2억 > 1억으로 줄여야 한다, 수술비들 금액 줄여야 한다 > 이건 아닌거지?
그리고
무직 3급 이었다가 2급 OR 1급으로 바뀌면 다시 보험사에 얘기하면
그럼 보험사는 나한테 내가 추가로 내던 돈들을 다시 돌려주는거 맞지?
그럼 궁금한게 있는데... 극단적인 예시)
20년 납부기간을 무직3급으로 납부 하다가 만기 1년 전에 1급 직업을 가지게 됬으면
3급에서 1급으로 변경한 만큼의 19년치 차액을 보험사는 나한테 돌려줘야하고
납부기간이 끝나고 다시 무직이 되고 그 다음에 다쳐서 상해후유장해 요청하면
보험사는 내 직업이 1급이 아니다 이런 말 없이 줄 보험금 다 줘야하는 거야? 납부기간은 끝났으니까??
아니면 납부기간 끝나도 직업고지는 평생 해야하는거야? 어떤 건지 궁금해!
알려줄수 있음?
겠냐?
아니 블로그에 직업 급수가 바뀐거를 고지하면 기존 가입기간까지 추징금이 발생하는 이유를 20년 납부로 보장기간 90, 100세까지 보장해주는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중간에 직업 급수가 바뀌면 처음 가입했던 기간부터 쭉 다 추징금이 발생하는 거라는 논리를 어디서 봐서 이런 궁금증이 생겼던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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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보험황교수 감사함다 궁금 해결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