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건강고지형으로 가입했는데
고지해야할거 다 했고
넘어져서 상해 s코드 염좌로 족부 8회 통원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찍고 뼈 금 안갔다고 해서 반깁스?만 하면서 한의원에서 침치료 8회
위에거를 고지하고 족부 부담보 1년 잡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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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내가 엄지발가락이 휘는 무지외반증이 있는데 좀 걸으면 발이 힘들어서 편한 운동화만 신는단 말야.
살다가 몇년 뒤에 무지외반증이 있는 엄지발가락쪽이 아파서 수술을 해야겠다. 이래서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수술비 청구하면
만약 손해사정사님이 현장심사 나와서 내가 고지의무로 고지한 족부 엑스레이 찍었던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보고 이때 무지외반증이 있었네. 보험 가입 전 기왕력이니 수술비 안준다고 할 수 있어?
정형외과에서 당연히 다친거 위주로 말했겠지만 무지외반증도 말했었나? 뭔말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 일단 건강공단 5년치에 적힌 코드는 상해s 코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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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험 가입 1년 6개월 전 척추 엑스레이로 척추측만증 30도, 허리디스크 이런거 대학병원에서 진단 받았는데 고지의무에는 해당 안되서 고지 안했음. 측만증은 어릴때부터 알고는 있었고
그런데 만약 살다가 허리디스크가 심해져서 못참겠다 수술 or 척추측만증이 심해져서 대학병원에서 이제 수술하자고 한다면
이것도 보험 가입 전 찍었던 엑스레이 보고 기왕력으로 보험가입 전에 이미 측만증이 있었다 수술비 못준다 이렇게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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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왕력으로 수술비 못준다 그러면 고지의무가 아니라 보험 가입 전 모든 진단받았던 병명을 다 고지하라고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아서 고지하지 않은 가입전 병력? 을 현장조사로 발견하면 기왕력이라고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는게 보험사 방침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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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기왕력 관련 질문들이 있던데 받을 수 있다 없다 의견이 분분하네. 기왕력으로 못 받을 수 있다 뭐 이런거를 명쾌하게 알려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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