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생명사 실비 

작년에 왼쪽 고관절 수술 올 해 오른쪽 고관절 수술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 입원의료비를 최초 입원일부터365 일까지 보상하고 365일을 넘어 입원할 경우에는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이 지나야 새로운 실병으로보아 다시 보상한다고 규정되어있어 실손의료비 지급 사유 부합하지않음


왼쪽 오른쪽은 별개로 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365일하고 90일이 말하는게 2024년 1월1일 왼쪽 수술 입원 3월 1일 퇴원이면 1년후인 2025년 3월 2일, 그리고 90일 후인 7월3일부터 동일 질병인 왼쪽 수술 입원이여도 보장된다 로 해석하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