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또 첨이라 질문 남깁니다.
며칠전,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는중에 신호위반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기존 교통사고와 달리 경찰분께서 사건이라며 종이 몇장을 적어가시더라구요.
상대방도 다 인정한 사안이라 치료에 전념하고 있긴 한데,
보험회사가 아니라 공제회 차량이라 형사합의 민사합의가 어려울 것 같아서...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구해야할까요?
형사합의는 얼마가 적정할까요? 상해등급은 12등급입니다
형사 합의는 상대 예상 벌금보다 적게.<개인합의 쎄게 부르면 걍 벌금내거나 공탁 검 공제나 보험사는 형사합의금과 관련 x < 수리비 휴업손해 치료비등 민사만 가능
12급이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실익이 전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