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어렸을때 부터 귀가 좋지 않아 중이염 튜브 시술을 2차례 양쪽 귀에 받은 적이 있고, 그 이후 성인이 약 20년 후 진주종 제거수술을 받았는데 보험금 지급 거절이 됐습니다.


가입할 당시 어머니가 가입해 중이염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고지를 했는데 귀와 관련된 질병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는 하는데


엄연히 다른 질병인데 보험금 지급 거부 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