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 보통 ‘계약자’라고 부르며, 말 그대로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이에요. 보험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이며,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을 말해요.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에 ‘보험금청구’, ‘보험해지’의 권리를 갖지만, 동시에 ‘계약 전 알릴 사항을 고지’하고, ‘보험료를 납입’해야하는 의무도 있어요.
피보험자 : 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즉, 보험을 통해서 보호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이렇게 써져있는데
차명의는 아버지고요 차는 90% 제가 몰고다닙니다
보험갱신할때 되서 그러는데 계산하다보니
피보험자는 아버지고 계약자가 저입니다 제가 보험료내야하는거라
그럼 저 글대로면 제가 계약자라서 제가 몰다 사고나면 보상을 못받는건가 해서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태 아버지가 해주셔서
피보험자가 아버지면 사고시 보장은 아버지가 받음 본인이 몰다 사고나면 보장 안됨
그럼 보험료 결제도 아버지가 해야 하는건가요?
운전자 범위는 차주 본인하고 + 자녀 햇는데도 안되는건가요?
자동차보험 알아볼땐 보험사마다 가격이랑 보장이 다 달라서 광고나 설계사들한테 당하지 말고 그냥 직접 견적 비교해보는게 제일 속 편함. ✅ https://insure-guide.com/car 내가 자동차보험 가입할때 견적 내봤던 곳인데 솔직히 다른데서 해도 다 비슷하긴한데 여기가 견적 뻥튀기 안하고 제일 깔끔했음ㅇㅇ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운전하는 운전자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가족한정으로 하셨다면 문제 없겠지만 피보험자 본인만 운전하는 걸로 가입하셨다면 당연히 아버지 이외에 운전하게 되면 보상이 어렵습니다. 운전자범위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