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 보통 ‘계약자’라고 부르며,  말 그대로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이에요. 보험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이며,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을 말해요.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에 ‘보험금청구’, ‘보험해지’의 권리를 갖지만, 동시에 ‘계약 전 알릴 사항을 고지’하고, ‘보험료를 납입’해야하는 의무도 있어요.

피보험자 : 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즉, 보험을 통해서 보호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이렇게 써져있는데


차명의는 아버지고요 차는 90% 제가 몰고다닙니다

보험갱신할때 되서 그러는데 계산하다보니

피보험자는 아버지고 계약자가 저입니다 제가 보험료내야하는거라

그럼 저 글대로면 제가 계약자라서 제가 몰다 사고나면 보상을 못받는건가 해서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태 아버지가 해주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