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집 누수로 본인집 급배수교체 비 받으려면 화재보험 가야하나요?
아니면 일상책임에서 그 남에집 또 피해 입히지 마라고까지
예비로 보상해주는거로 커버 가능한거예요?
본인집 누수시 제일 잘 보험 받는게 화재보험인지?
일상책임인가 거기서 커버되는거는 본인집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느정도인가요?
일부금액은 차후 또 누수방지시키라고? 지원해준다는데
그게 그거면 걍 일상책임만 든 채로 있고
본인집 보험 확실히 받을 수 있다면 화재보험들라구요
10년된빌라인데 진짜 줄줄이 누수되고 있는데
우리집도 안되란 법이 없어서... 아랫집은 일상해주고
내집 챙기는건 화재보험뿐인가요? 미리감사합니다. 꾸우벅!
우리집 누수로인해 우리집피해 = 급배수, 우리집 누수로인해 타인집피해 = 일배챕 - dc App
늦은밤 감사합니다. 급배수 드간게 화재쪽에서 해야 하는거져? 아랫집은 일상 들어둬서 걱정없는데 내집이 걱정되서^^;
@글쓴 보갤러(223.38) 급배수는 화재보험에만있음 - dc App
@멜ㅉ 감사감사!!
누수관련
@보갤러1(118.41) 아파트는 30년기준으로 일부 제한이 있는 보험사도 있고 다세대(연립포함)는 기 기준이 엄격한 곳도 있습니다만.. 준공년도 상관없이 청약인수심가가능합니다
일배책에서도 손해방지비용이라고 일부 해주기도 하는데 잘 안해주려고 하긴 해요. 기본적으로 아래집 누수는 일배책에서 보상, 우리집은 화재보험의 급배수 특약에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가지 모두 가지고 있으시는걸 추천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