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질병수술비 30만원(체증형, 10년후 2배)을 가입했다면


업계누적이 어떻게 잡히는건가요?


1. 보험가입기간 내내 30만원

2. 보험가입기간 내내 60만원

3. 청약일~10년까지는 30만원, 체증 직후부터 60만원


갑자기 질문이 생겨서 글써봅니다

이 법칙(?)이 모든 체증형 담보(ex 천만원대의 체증형 진단비 등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