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에 보험 가입한 거 있고, 이번에 편도수술 받았는데 청구할 수 있다길래 그냥 청구 넣었는데 현장조사 나온다고 함.


가입 전 1월에 편도염으로 이비인후과 내원한 적 있고, 그 전에는 2023년 9월, 12월에도 내원한 적 있음.

근데 일반인들한테 편도염은 평범한 감기 같은 거잖어. 이거 안 말했다고 고지의무 위반이 돼?

이 이후로 3월부터 한달에 한번씩 편도염으로 병원가서 의사가 절제하라고 해서 2차병원가서 수술 받았음.


일단 가입 3년 이내라 조사 나온다고는 하는데 감기 안 알렸다고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해? 그건 이상하지 않아? 현장조사 나오면 어떻게 해야돼?


솔직히 가입하고 4번밖에 안 넣어서 해지할테면 하라지 란 마인드긴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