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는 OECD 주요 국가들이 다양한 지불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진료비 총액 관리를 법제화해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을 4% 내외로 억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8.4%로 높다고 분석했다.

그 대안으로 김 교수는 먼저 총 진료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 관리시스템을 먼저 확립해야 한다며 ▲건강보험환자에게 시술한 모든 비급여 진료비 자료의 제출 의무화(공단의 비급여 보고제도 전면확대) ▲전액 본인부담 (100/100)를 급여화 해서 도덕적 해이와 재정부담 억제 ▲목록정비, 명칭과 코드의 표준화 및 표준수가 설정 ▲신규 비급여의 사전 승인을 제안했다. 또한 총진료비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으로 ▲비급여를 포함해 수가와 진료량을 정밀하게 모니터링 ▲총진료비 목표를 전년도에 설정하고, 수가정책과 연계해 관리 ▲총진료비 목표는 GDP 증가율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연동할 것 등을 제시했다.


여기 하나 안나와있는데 비급여를 급여화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