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뇌경색 보험금 손해사정사 써서 청구했는데 보험사측에서 자기들은 돈 못 주겠으니 법원의 판결에 맏기자고 해서 법원이 소송을 걸은 상태거든 내용은 이거임 엄마가 작년 2월에 치매 판정 받으면서 오래된 경색이 있었다는 진단을 받았어 그리고 케어중에 보험이랑 통장이랑 관리 하다가 10월쯤에 경색 보험이 있었던걸 알아서 청구를 했지 처음엔 심사 조차도 안 받아주길래 손해사정사 써서 심사까지 갔는데 21년도 7월에 아주 경미한 뇌출혈 수술 할 정도 까지는 아닌 뇌출혈이 있었을때 응급실 가서 mri를 찍었는데 그때도 오래된 경색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 그래서 청구권 소멸시효를 들먹이며 보험사측에서 소송을 걸었어 보험은 가입한지 10년이 넘었고 우리는 21년 7월에 의사에게 그런거를 전달 받은 기억이 없어 왜냐면 그때도 내가 응급실 가고 내가 케어를 했거든 근데 이거를 또 증빙할 수있는 방법이 없어서 갑갑하네 이거 승소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