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리 본인부담상한제에 속하는 보험금을 미리 받았는데 나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받고 보험회사에서는 그걸 환수요구를 하게 되면 제가 환수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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