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거주인데 만약에 연고지도 없는 제주도가서 약처방받았다고 가정하면

조사나왔을때 국세청만 동의안해주면 그쪽 손사도 암만 발품팔아봤자 알길이 없는거지???


고지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약만 타오고 먹지도않았던 다이어트약이 뒤늦게 생각나서 골치아프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