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어머니인 상태로 가족일상책임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소가 계약자로 되어있는데 어머니가 혜택을 볼려면 어머니 주소로 변경하며 되나요?

보험사에 전화하면 바로 변경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