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어머니인 상태로 가족일상책임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주소가 계약자로 되어있는데 어머니가 혜택을 볼려면 어머니 주소로 변경하며 되나요?보험사에 전화하면 바로 변경가능한가요?
ㅇㅇ 바로댐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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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보험이야기 네 맞습니다. 어머니 주소로 변경할려구요
신*공제 담당자입니다. 무조건 변경필요... 어머니께서 거주하시는 곳으로... 그리고 향후 어머니께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시면 화재보험인 경우 목적물소재지도 변경배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