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 보험 가입 관련해서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부분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최근 재가보험을 회사에 찾아온 설계사분을 통해서 가입하셨는데
보험 공부를 해보고 서류를 보니 여러 가지가 헷갈려서요
상황
청약서에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이 있고, 1~5번 항목에 예/아니오 체크하는 표가 있습니다.
만약 "예"라고 답할시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표가 밑에 있습니다.
청약서 1~5번 항목에는 고지할 부분에 대해 '예'라고 표시하였고, 해당 표 아래 칸에는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대신 두번째 페이지인 상세고지서에 건강 관련 고지사항(간 관련 약 처방 50일, 디스크 수술, 우울증 약 100일분 정도)
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니 추가질문서라는 별도의 서류가 있었고, 간 관련 약 처방과 디스크 수술 내역만 포함되어 있으며,
우울증 약 복용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설계사분께 문의해보니 1~5번 항목에 예라고 체크를 했으니 문제없고, 상세고지서에만 고지의무를 기재해도 무방하며,
우울증 약 복용은 추가질문서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궁금한 점
1. 상세고지서에만 적고, 청약서 1~5번 질문 표 아래 칸을 비워두어도 나중에 분쟁 발생 시 고지의무 이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보험업법 제 95조, 고지의 효력은 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보험사에 전달되면 인정,
반드시 청약서 본문에만 적어야 하는건 아니고, 동일 계약의 부속 서류(상세고지서)에 기재해도 서면 고지로 인정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2. 재가급여 보험에 경우 우울증 관련 내용이 통상적으로 상세고지서에는 적되, 추가질문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3. 혹시 이런 경우에 불이익 방지하려면, 어떻게 조치하는게 좋을까요?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설계사를 통해 해결하라고 안내받았으나, 확신이 서지 않아 조언을 구합니다.
보험업무나 분쟁 경험 있으신 분들 실제 인정 여부나 분쟁 시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편한 방법은 철회 후 다시 가입하는 방법인걸 알지만.. 이미 3개월치를 납부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입했어야 했는데 ㅠㅠ
곧 동생 보험 들려고 하는데 여기서 맘편하게 가입하려고요..
부모님 피해 없게 하고 싶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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