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초록불 신호에 직진하던중에 반대차선 좌회전 차선 차량이 신호위반을해서 사고가 났는데 제 과실은 0이고 상대방이 100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보험사불렀고 담날 일어나보니 허리랑 어깨쪽 통증으로 인해 입원한 상태입니다. 의사말로는 신경이 놀라서 통증이 있는거라하셔서 일주일은 입원해서 물리치료 받기로 했어요 운전선앞뒤쪽을 상대방이 박았는데 수리비만 420만원이 나왔더라구요 대인도 상대방이 접수해줘서 치료비랑 이런건 상대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줄텐데 합의금은 얼마정도 불러야할까요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이요
익명(59.3)
2025-08-12 22: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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