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 렌트카 몰다가 앞차랑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제 잘못이기도하고 캐피탈 보험 신고해서 대물 대인 접수 해드리고 보험사 현장직원와서 블랙박스영상까지 찍어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턴데 일단 이전의 한번의 사고가있었고 그 사고는 혼자 휀다쪽 뭉개서 자차보험으로 처리했었습니다 


이때 잘 몰라서 보고를 안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보험 처리하고 수리하고 끝났습니다. 사고경위서도 뭐도 없이 아무일없는듯이.


지금은 상대방이 있는 사고인데 보고를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저번처럼 보고를 안하면 보험료가 할증 붙은걸 눈치채야 알수있을거같은데


참고로 사고를 내면 진급 등에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렌트보험이신분들 이런사고 접수 받으면 원 계약자(회사)에 따로 이야기를 하시나요? 귀 회사의 어느지역의 어느차가 이런 사고로 접수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