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갤에 가는게 더 맞는거 같지만
보갤 상식 테스트 차원에서 물어봄
사무직이여도 개인용 1톤화물차 승합차 같은거 운전하면 자가용화물차 승합차 운전자로 직업이 변경돼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자가용승용차운전자 직업은 왜 있는거임?
개인이 출퇴근 일상적인 휴가가려고하는 자가용 운전은 상해등급에 영향을 안미치는데
비영업용 운전인데 운전만하는 수행기사같이 직업적으로 타는 사람한테 적용하는거일까?
자문자답같은데 아마도 이런 의미 맞겠지? 법적으로 비영업용차량 운전하는데 운전을 직업적으로 자주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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