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다는 뜻은 좋더라도 현행 법령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실에선 최근 "공단이 사적연금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공단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일정 금액 아래의 사적연금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일정 금액'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를 통해 사적연금 건보료 미부과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내용 요약하면
사적연금에 건보료 미부과는 위법
그래서 미부과에 대한 법령근거를 만들어서 합법으로 만들겠다
그러나 조건은 "일정금액"
여태까지는 일정금액 소득이 있는경우라도 미부과되었음
그러나 앞으로는 일정금액 소득이 있는 경우는 부과할 방침
이걸 점차 확대할것으로 보임
근거는 초반에 사적연금 전부를 부과할경우 국민들의 반발예상되기 때문에
일정금액 기준을 높여 초반엔 호구국민들 "나 해당안되네 다행이다" 살살 달래주다가
시간지나면 통수치면서 일정금액 낮출거다
여태 그래왓기 때문임 정치가 그런거임
금융소득세 5천->1천
대주주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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