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실비로 1월에 가입하고 얼마전 하지정맥류 수술을 했는데 


청구하니 현장심사 나와 사인해줬습니다.


보험금은 잘 들어왔길래 문제없이 잘 해결되었나보다했는데


오늘 우편물온걸보니 작년 11월 요도염으로 염증약 처방받아먹은게 알릴 의무 위반이 되었네요.


가입한지 얼마안되어서 보험비는 아깝지 않은데 그냥 다른 보험사로 다시 가입하면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