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옛날 실비는 적립보험료가 있었음.
->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실비라는 이름으로 판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험료가 1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음.
시작할 때부터 10만원(실비 2만원 + 적립 8만원)

이러면, 보험이 갱신되다보면
10만원(실비 6만원 + 적립 4만원)이 되다가

10만원(실비 10만원 + 적립 0원)이 되는 시점이 옴.

이후에는 적립을 차감해서

10만원(실비 14만원 + 이미 적립된 4만원 차감)

해서 계속 10만원만 내는 시스템.


2) 근데 2007년 즈음 판매 실비부터 적립 다쓰고 모잘라진 시점이 오게 됨.


3) 그래서 차감 이후 부족한 실비에 대해서 추가 보험료를 받기 시작함.

-> 바로 여기 '적립 다 쓰고 난 이후 추가로 갱신된 만큼 더 받는 보험료'에도 사업비를 붙이냐 마냐의 논쟁.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은 받지 않고 딱 실비 초과분만 받는데 기타 여러 보험사가 여기에도 사업비를 또 걷고 있는 것.


감사원 = 약관 위반 및 사업비 이중부과
보험사 = 보험료에 사업비는 당연한 것


참고로 적립 보험료는 무조건 손해.
이자도 안붙는 창고에 보관하면서
사업비를 뜯어간 후 보관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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