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에 사고 났었고 상대방 100% 과실
상대방이 보험 접수 거부 해서 자차 등록 하고
차 수리비 680만원 나왔고 자기부담금 50만원 이랑 렌트비 240만원 ( 7시리즈)
사용 했었고 5살 딸하고 저하고 병원을 2차례 갔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지나서 우리측 보험사(현대해상) 에서 소송 걸었더만 상대방이 쫄았는지 이제 보험 접수를 해줬는데
똑같은 현대해상입니다.
대물은 자기부담금 50만원에 렌트비 지급 받았는데
당시 자차 대인 담당자가 병원비는 지급했고 머 다른 설명 전혀 없이 16만원 돈을 보내주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 합의금 위자료 소송 하는거냐고 했더만 자기들이 이제 소송 들어갈꺼라고 말하고 끝
그래놓고 오늘 전화 와서 그때 16만원 줬잖냐 ㅡ 지금 되서 향후치료비 위자료가 어디 있냐 이런식 이네요
정상적으로 처음에 사고났을때 보험 접수해주면 위자료 합의금 향후치료비 머 이런건 나오더라도 이렇게 나중에 되서 접수 됏을때는 지급 안된다고 하길래
그래서 그럼 그때 받앗던 16만원 돌려주겠다 . 먼 설명도 안하고 개같은 합의를 보냐? 교통 사고 나서 여태 그렇게 받고 끝내본적이 없는데 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치료비라 치고 안받더라도 위자료, 휴업손해금 이런건 받을수 있는거 아닙니까?? 담당자 변경 요청 했더만 거부 하고 그럼 소송 걸어라 배째라 식인데 우째야합니까?
동일하게 현대해상이면 소송거는 수 밖에 없겠지만 실효성은 떨어질 듯 하고 6개월 동안 꾸준히 정기적으로 지금까지 치료중이였으면 소송해볼만 하겠지만 2명 합쳐서 병원비 16만원 나왔고 2번 밖에 병원안갔는데 아직도 아프다고 향후치료비 달라고 한다? 16만원 받은 이걸 본인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인지 자동차상해에서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자기신체사고였다면 치료비만 받는게 맞고 자동차상해였으면 각 부상등급 위자료, 휴업 손해 받을 수 있긴할텐데 뭘로 가입했는지 확인해봐야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