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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유에 대해 물어보니
1. 투약조제약품비 : 아르믹스주(링겔같은거)
2. 주사약품비 : 써지큐어류 (수술 후 흉터 관리제)

이거 두개로 10만원씩 감액을 받았는데... 수술 하고 링겔이랑 흉터회복제 처방받은게 10만원씩 감액받을 정당한 사유가 되는거야? 보통 몸에 칼대면 링겔이랑 흉터회복제는 당연히 하는거아냐?ㅜ... 잘 몰라서 일단은 안따지고 그냥 물어보고만 왔어